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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살에 대해서 '그러할 용기로 살아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는가'를 아쉬워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다르다.

'앞으로 자식교육 똑바로 시키겠습니다.' 어느 아줌마 조문객이 대한문 노대통령 분향소에
남긴 고인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글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 나는 한참을
의아해 했다. 그리고는 이 말이 우리가 요즘 거의 듣지도 하지도 않는 말이라는 것을 곧 깨달
았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잘 살 것'을 요구해왔지 '똑바로 살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행여나 자식들
이 옳은 길을 가다가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야말로 한국사회의 어른들의 마음
과 가슴을 장악한 지배이데올로기였다.

무언가 잘못한 사람의 부모들에게 '당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쇼!'라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집
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기회를 잘 타고 시험을 잘 보고 '잘난 친구'들을
 사귈지를 걱정하였다.

그런데 노대통령의 죽음은 이 아줌마 조문객이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겠다'라는 결연한 의지
를  글로 남기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한 학부모가 이런 글을 스스로 남기도록 한 것은 엄청난 일이다. 수많은 독립운동가
들이 그 이름도 후세에 전하지 못하고 일제의 탄압에 스러져가는 동안 일제와 결탁하여 치부한
 자들이 반민특위의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군사독재시대의 고도성장을 거쳐 우리 사회의 '지도
층'으로 자리잡았다. 그 뒤틀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옳은 것'을 자신있게 주장할 용기를 잃어갔
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용기의 부재를 성숙함으로, 조직성으로 추앙하게 되었다.

일상의 대화에서도 타인의 말에 반대를 하는 것은 너무 쉽게 '빡빡함'으로, 조금이라도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에 대한 반대는 '버릇없음'으로 여겨졌다. 누구나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고 수군
거리면서도 사법제도를 바꾸려다 '손해'를 보려는 사람보다는 손해를 보지 않기기 위해 법을 회
피하는 기술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노대통령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들을 '왕따'를 무릅쓰고 고집스럽게 추구
하였다. 누구도 3당 합당 때의 그처럼 수많은 동료들을 버리고 신념을 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이다.

부산에서 낙선을 거듭하던 시절의 노무현을 서울대 출신 386운동가들마저도 왕따시킬 때 노무
현은 '친구들을 사귀려고' 원칙을 굽히는 일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대통령 취임을 통해 우
리 역사 속에서 흔치 않은 '사필귀정'을 실현해 보였고 자신의 취임 일성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죽음으로써 살아서 가려던 길을 갔다. 그 길은 노 대통령 영결식의 와중에도 경영권 편법
상속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은 삼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사회의 '주류' 그리고 법원이 방패가
 되고 검찰이 창이 되어 지켜주던 '주류'에 대한 '거부'의 길이었다. 예상치 못한 개인적 비리 의
혹으로 자신이 가려던 길이 막히자 그는 생명을 내던지며 그 길을 뚫었다.

운동권과 노동계의 수많은 열사들이 죽음으로 '저항'하였지만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도리어 '제발 너는 저렇게 되지 말아라'며 자식들이 불의에 눈감고 살기를 바랬다.

노 대통령은 죽음으로 학부모들에게 각인시켰다.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임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자식들에게 '잘 살기'를 가르치던 것을 중단하고 '올바르게 살기'를 가르치
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괴물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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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롭게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

2009/06/04 08:38 | Posted by <소문> 편집실

검찰수사 도중의 ‘자살’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검찰수사가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고 검찰수사가 형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장주의와 자기부죄거부권이 존재한다. 영장주의란 체포, 구속, 압수수색과 같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나 사생활의 제약은 수사기관과는 독립된 법관이 ‘범죄수사에의 필요성’이나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등을 영장을 통해 인정한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헌법적 원리이다.

묵비권은 헌법적 권리
자기부죄거부권이란 피고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적 권리를 말하며 소위 ‘묵비권’으로 불리워진다. 이 권리는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나 사생활의 절차상의 보호를 넘어서 훨씬 더 섬세하고 실체적으로 피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즉 피의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진술강요도 용납되지 않아 강압적이거나 다른 권리침해가 없어도 불법이 되며 이를 통해 취득된 진술은 증거력이 부인된다. 기실 진술이라 함은 뇌와 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물리적인 강제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진술은 자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요행위가 합법적인 영장에 의한 구금 하에서 이루어졌어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자기부죄거부권도 검찰이 강압적인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범으로 작용한다. 묵비권의 보호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예컨대 미국에서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묵비권을 선언하면 모든 신문은 중단된다. 이때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신문을 통해 취득된 진술은 모두 증거력이 거부된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의 묵비권 행사는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지 않는다. 입증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가지고 있고 피의자는 자기파괴에 이르는 입증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피의자신문은 피의자가 진정으로 원할 때만 이루어진다. 결국 피고가 검찰에게 진술을 하는 경우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의 죄과를 줄이려 할 때뿐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혀 피의자의 진술에 의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증거를 취득해야 한다.
그렇다면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이 영장주의와 묵비권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검찰은 우선 노대통령의 입을 통하지 않고 ‘포괄적 뇌물죄’의 증거들을 독자적으로 찾아야만 한다. 물론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상의 ‘범죄수사에의 필요성’을 입증한다면 봉하마을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대통령이 받은 정신적 압박의 정점이 된, 김해에서 서울에 이르는 수 시간에 이르는 버스여행 뒤에 다시 새벽 5시에 돌아오는 형벌과도 다름없는 수사는 없었을 것이다.

출두거부도 문제 안돼
물론 검찰이 노대통령이 출두요구에 불응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여 체포와 같은 더욱 강제력 있는 수사도 가능하였을 것이고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발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바로 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노대통령은 굴욕적인 검찰출두에 동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가상사회에서는 노대통령은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체포영장의 발부가능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실제로 정당하게 영장을 받아낼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필자는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리한 증거는 모두 공개해왔던 검찰의 관행에 비추어 그러한 증거는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노대통령은 출두거부에 대해 아무런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누구도 이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이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비극이 ‘명예롭게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되길 빈다. 물론 ‘기회’라는 말을 붙이기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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